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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이냐 규제냐, 베일 벗은 게임법 개정안...정부-업계 ‘평행선’
진흥이냐 규제냐, 베일 벗은 게임법 개정안...정부-업계 ‘평행선’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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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 통해 진흥 및 육성" vs. 업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게임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게임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년 만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지만, 게임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는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및 육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등 5명이 연구해 선보인 8개월 간의 성과다.

개정안의 목적은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게임 이용자 보호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의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등 자율규제 및 선정적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전, 고액 경품 제공 등을 규제할 ‘게임의 사행성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다른 법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게임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관계 조항도 만들어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기존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 문화 및 게임 산업 기반 조성,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제 완화 등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이 자칫 ‘게임 규제법’이 될까 걱정하는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당수 전문가들도 개정안의 몇몇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문체부와 정면충돌한 셈이다.

업계가 가장 문제시하는 점은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다. 말로는 ‘진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것이다.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같은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민간 주체의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협회는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변경하는 조처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더군다나 이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 관련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대다수 조항(96개 중 86개)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침해받고 창작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영화, 비디오 등 다른 문화 산업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협회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관련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한 게임 생태계를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이러한 업계 시각과 지적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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