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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체율 고공행진…원금손실 늘어나는데 투자자 보호 '뒷전'
P2P 연체율 고공행진…원금손실 늘어나는데 투자자 보호 '뒷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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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율 해마다 증가해 누적액 8조6000억…테라펀딩, 부동산 PF상품서 102억 원금 손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계가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팝펀딩 사기의혹 등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높은 연체율과 더불어 일부 상품에선 원금손실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치솟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홍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데도 원금손실이나 치솟는 연체율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일 P2P업계에 따르면, 최근 P2P대출 업체 테라펀딩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상품에서 102억 원 규모의 원금손실을 기록했다. 테라펀딩 측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충남 태안군 등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PF 대출상품 세 건에서 평균 20%대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테라펀딩은 지난달 기준 누적 대출액이 1조 400억 원을 기록한 업계 1위 업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업계에서 선두를 기록한 회사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데에 대해 P2P투자가 안전한지를 놓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연체율…'투자자 보호' 어떻게?

당장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시한 회원사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다. 지난 2016년 말 0.42%, 2017년 말 3.95%, 2018년 말 5.78%, 지난해 말 8.4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이 따라 일부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연체율이 너무 높은데, 원금 회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부 업체가 연체율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어진 부실 채권을 매각하면서 연체율만 낮춰 ‘보여주기식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보다 상대적 규모가 작은 개인 신용대출에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을 계속 헐값에 매각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수는 지난 2015년 말 27곳, 누적대출액 373억 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2019년말 기준 업체수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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