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금융투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금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대표와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라임 관련 은행권 배상액은 최소 10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신한지주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는 자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은 3248억원을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정도다. 두 회사 모두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지주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 해와 같은 조건이라면 그룹 실적 1,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에서 910억원 차이로 KB금융그룹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일부 손실이 확정됐을 뿐 전체 손실은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실적에 곧바로 반영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B 역시 신한보다 적은 규모지만 KB증권에서 681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했다.
손실액이 확정되는 데 있어 변수는 총수익스와프(TRS) 선순위 회수 여부,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의 책임 소재 등이다. TRS 구조상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가져가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여론 등을 감안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만약 선순위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키코 사태처럼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태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선제적으로 충당금 570억원을 쌓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금융감독원 발표에 대해 “지난해 1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 운용역의 사망과 책임자 회피 등으로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난해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발표 이후에야 해당 펀드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진실은 3월초 실시되는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조사 이후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초강도 징계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역금융펀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신한금융투자에 ‘사기’ 혐의를 넣어 손실액 100%를 보상케 하는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