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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벌고도 세금 0원?…'반칙‧특권' 탈세자 138명 적발
수십억 벌고도 세금 0원?…'반칙‧특권' 탈세자 138명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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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타강사 고액입시·변호사 전관특혜·마스크 매점매석 등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강남의 유명 입시전문 컨설턴트 A씨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하며 강좌 당 약 500만 원 이상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다.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A씨는 특별한 수입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의 20억 원대 아파트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B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지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 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위 공직에서 퇴직해 고액을 벌어들이는 전관특혜 전문직 35명 ▲고액 입시 컨설턴트 및 스타강사 28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ㆍ판매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 41명 ▲사무장 병원 사업자 34명 등이다.

사교육 업자들은 고액 수강료를 받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여러 개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활용해 수입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검찰고발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선 “폭리·탈세행위는 유통 단계별로 관련인을 추가 선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과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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