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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뺑소니, 이제 주인이 책임진다...‘드론 실명제’ 도입
드론 뺑소니, 이제 주인이 책임진다...‘드론 실명제’ 도입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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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중량별 세분화해 자격 차등 적용...교육목적일 경우 학교운동장에서 감독하 운용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신고가 의무화된다. 250g 초과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이 필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드론 유형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등 4단계로 나뉜다.

이로써 이른바 ‘드론 실명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적용·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자동차처럼 드론에도 소유자를 등록함으로써, 드론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사고에 대한 조종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중국·독일·호주의 경우는 250g, 스웨덴은 1.5kg,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의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 의무를 지운다. 현재는 사업용 대형드론 조종자에게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2kg 초과 드론의 경우, 요구되는 비행경력 시간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이라도 교육목적일 경우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지도자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운용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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