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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라임” 신한금융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징계 진행
“반토막 난 라임” 신한금융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징계 진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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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사서 ‘반박’ 신금투 재조사…합동조사 대상 우리·하나銀 거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의 3000억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면서 사기의혹이 불거졌음에도 판매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 금융투자를 시작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의 현장조사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꾸려진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한 뒤 라임과 신한금투 본사에 조사반을 투입한다.

지난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검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을 적극 모집했다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투가 공격적으로 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가 이를 부인함에 따라 합동현장조사단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기 혐의와 함께 주요 판매사 중 하나로서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를 받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개인 판매액은 우리은행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가 사기판매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고 “제재심의를 최대한 빨리 열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시정‧중지’, ‘영업정지’, ‘인가 취소’가 있는데, 제재심에서 신한금투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신규 사업 인허가를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운용역인 담당직원의 사망과 책임 회피 등으로 펀드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발표 후에야 해당 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에는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빠른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라임 펀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4건(무역금융펀드 53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13건이 추가돼 지난 14일 기준 총 227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지난해 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자(子)펀드는 38개, 금액은 2438억 원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1687억 원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는 우리은행으로 561억 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454억 원), 하나은행(449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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