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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는 담합”...시민단체, 이통3사 공정위 고발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는 담합”...시민단체, 이통3사 공정위 고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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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모임 “신규단말기 가격 인상 유발, 단말기 구매 조건 다양성 저해 행위”
▲왼쪽부터 SKT, KT, LGU+ 대리점 로고 / 연합뉴스
왼쪽부터 SKT, KT, LGU+ 대리점 로고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시민단체가 삼성전자 갤럭시 S20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실천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 이통3사의 합의 조치에 대해 “사전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경쟁을 줄여 자사의 손해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10일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사전 예약기간에 미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천모임은 해당 합의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 가격을 인상하고, 단말기 구매 조건의 다양성을 억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판매촉진비용 규모, 지급 기간 등은 각 이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합의가 매년 플래그십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불·위법행위와 명의도용, 중복예약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지원금을 줄이거나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동통신단말 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3사의 짬짬이 거래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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