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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이어 ‘금광 투자사기’...가짜 가상화폐 판 블록체인 대표 실형
돈스코이호 이어 ‘금광 투자사기’...가짜 가상화폐 판 블록체인 대표 실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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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 1000만t 묻혀있다” 피해자 현혹…‘트레져SL코인’ 12억 7000만원 판매
'보물선 투자사기' 돈스코이호 관련 업체/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이른바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를 벌였던 신일그룹을 도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고, 금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속여 판매한 블록체인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선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록체인업체 A사 대표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신일그룹이 이름을 바꾼 SL블록체인그룹과 공모해 1242명에게 12억7000만원 상당의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L블록체인그룹은 경찰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에 수사를 착수하자 신일그룹이 ‘2차사기’를 위해 바꾼 사명이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물선 투자사기’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사건의 주범 류모씨 등 6명과 가짜 가상화폐를 제작해주고 투자를 유인하는 홍보 업무를 맡았다. 또 업체가 만든 ‘트레져SL코인’과 해당 코인의 전자지갑 등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앞서 가짜 암호화폐 판매를 위한 수단이 보물선 돈스코이호 였다면 이들이 벌인 ‘2차사기’는  금광을 사용했다. 이 씨 등은 ‘경상북도에 금 1000만t이 묻힌 금광이 있다’는 홍보문구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금광과 연계된 암호화폐 ‘트레져SL코인’에 투자하면, 수 십 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업체는 “코인을 사 두면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나중에 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매했던 ‘트레져SL코인’ 역시 구매는 가능하지만 처분이 불가한 가짜 암호화폐였다. 이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를 벌였던 ‘신일골드코인’과 같은 수법으로, 사이버머니 수준에 불과했다.

이씨는 트레져SL코인의 제작부터 투자를 위한 홍보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해당 코인의 전자지갑을 만들어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항목에 추가시켰으며, 버스정류장 광고판·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까지 코인 투자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 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액이 회복 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이 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오훈 오킴스 변호사는 “본 사건은 암호화폐라는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업에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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