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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손해 보상해야"…소액 주주들 소송 제기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손해 보상해야"…소액 주주들 소송 제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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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이재용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주주들을 대리해 삼성과 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자본시장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삼성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 정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에 삼성물산 주주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며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가 모일 때마다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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