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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길거리 모집’ 성행…금감원, 불법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 적발
카드사 ‘길거리 모집’ 성행…금감원, 불법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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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이후 법으로 금지…연회비 캐시백 규정 위반,소속별로 삼성카드 127명, 롯데카드 80명 제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신용카드 발급 조건으로 과다한 캐시백을 제공해온 카드 모집인 300여명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간 10%를 훌쩍 넘는 현금을 제공해 적발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회비 캐시백 규정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발급과 관련, 해당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담보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모집인들은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신용카드 모집인이 1명의 회원을 유치했을 때 받는 금액은 15만 원이다.

한 카드사의 모 지점 소속 모집인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신용카드 연회비인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했다. 

같은 해 5월, 또 다른 모집인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 1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연회비 캐시백 규정을 어긴 모집인은 총 289명이다.

특히 ‘카드사태’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도 성행하고 있었다. 카드사태는 2000년대 초에 카드사들이 마구잡이식 회원 모집에 열중해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었다. 

더욱이 모집인들이 길거리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판매해, ‘길거리 모집’을 법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길거리 모집으로 제제를 받은 사람은 총 21명이다.

이밖에도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게 한 ‘위탁 행위자’ 38명,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한 이는 15명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카드사 자체 검사·민원 창구 경로로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를 취합한 후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카드사들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모집인들을 해촉할 예정으로, 이들은 6개월간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소속 별로 보면 ▲삼성카드 127명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KB국민카드 40명 ▲하나카드 30명 ▲우리카드 19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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