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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유급휴가비 신청하세요”...코로나19 격리자 지원 실시
“생활비·유급휴가비 신청하세요”...코로나19 격리자 지원 실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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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수칙 위반하면 혜택 받을 수 없어...유선 및 대면 심리상담도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지난 8일 정부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에 의거해 입원·격리된 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외국인 지원자는 1인 가구로 취급해 적용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해당 노동자의 일급 기준(하루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신청이 접수되면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자가 격리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 확진자와 그 가족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중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에서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14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서 318건, 확진·격리자 279건, 일반인 2천997건 등의 상담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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