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이해진 네이버 설립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정자료 제출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현황 및 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16일 네이버 동일인(기업 총수) 이해진 책임자를 지난 2015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와이티엔플러스, 본인 회사인 유한회사 지음와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자료 제출 시기인 2015년이 기업집단 지정 이전인 사실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정 이전에 자료를 허위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정 전 허위제출 혐의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지음은 이 책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화음은 이 책임자의 사촌이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본인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로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2018년 네이버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았고, 네이버가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했다”며 경고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과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의 기초가 된다”며 “이번 사례로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