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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승기 잡은 LG화학...SK이노 묘수 있나
배터리 전쟁, 승기 잡은 LG화학...SK이노 묘수 있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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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에 조기패소 예비판결...오는 10월 최종결정
최종판결 뒤집힐 가능성 희박...합의 쪽으로 힘 실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왼쪽)와 서울 서린동 SK빌딩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왼쪽)와 서울 서린동 SK빌딩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각)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조기 패소 판결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경우 소송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행정판사가 미리 내리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이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가 침해 여부를 인정했던 예비 결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 구체적 근거는 추후 공개된다.

이 결정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10월 5일 ITC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은 빼내는 방식으로 LG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탈취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SK이노베이션이 이런 불법적 방식을 동원한 덕에 폴크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 배터리 납품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급여나 복지를 고려한 자발적 이직이었고, 기술 유출은 없었다”며 맞소송을 냈다. 현재 두 회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총 6건의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ITC 최종 결정은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더불어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시작된 국내 경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배터리 / LG화학 제공
LG화학 배터리 / LG화학 제공

ITC, LG화학 주장 대부분 인정...미국 생산 불투명해진 SK이노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ITC의 포렌식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예비결정이 10월 최종결정 때 이변 없이 유지된다면 LG화학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 과정에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비롯한 법정 모독 행위 등을 저질질렀다”며 “이 때문에 ITC가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ITC에서 최종 패소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긴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생산 물량도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의 공급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ITC의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진다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이 무산될 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한다.

▲2019년 3월 19일 SK이노베이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공장 기공식 / 연합뉴스
2019년 3월 19일 SK이노베이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공장 기공식 / 연합뉴스

재판 밀어붙이기? LG화학과 극적 타결? 

예비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유감 입장을 보였다. ITC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퍼블릭 인터레스트(공익성)를 근거로 재판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 제품 판매 경로가 차단될 경우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가동을 멈추면서 고용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삼성과 애플의 ‘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ITC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내 공익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방안은 LG화학과의 합의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 전까지 재판에서 내세울 묘수를 준비하거나, 미국 행정부에 ITC 최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선택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예비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적극적인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재계 3·4위 그룹의 국내외 분쟁으로 양쪽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빠른 합의 도출이 시급한 탓이다.

더군다나 2022년 양산을 목표로 16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투자해 폴크스바겐 미국 공장 등에 납품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ITC에서의 최종 패소가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온다. 미국 공장 가동을 걸고 재판에 초점을 맞추는 배수진을 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LG화학 측은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계속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 역시 이날 낸 입장문에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합의 의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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