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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신한투자 부실 은폐”…라임 임직원은 수백억 시세차익
“라임-신한투자 부실 은폐”…라임 임직원은 수백억 시세차익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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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무역펀드 투자손실 2억 달러 넘으면 전액 손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개인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남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규모는 3천600억 원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 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2018년 11월 IIG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했고,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IIG수탁사가 보낸 이메일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과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 사망으로 구체적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같은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정을 내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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