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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완전 판매했다"…라임 분쟁조정 200건 접수
"은행 불완전 판매했다"…라임 분쟁조정 200건 접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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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 못들어' 불완전판매 의혹…삼일, 펀드 손실률 공개 후 라임 민원 '두 배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총 200여건 접수됐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펀드의 추정 손실률이 공개되면서 한 달 만에 민원건수가 두 배 급증한 것이다. 앞으로 펀드별 실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액이 확정되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민원이 지난해 10월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발표 이후 현재까지 200여 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 민원내용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며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가 나오고 손실이 확정된 이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늘(14일) 금감원이 발표할 라임자산운용 실사결과에도 분쟁조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사결과를 발표를 토대로 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나선다. 이후 모펀드 실사 결과를 반영한 자펀드 실사결과는 21일 발표, 27일 자펀드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제 펀드 손실액은 오는 27일쯤 알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손실 확정에 따라 민원 폭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대다수는 판매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펀드에 가입시켰다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34명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우리은행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관계자, 영업지점 직원 등 6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3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우리은행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펀드 판매를 대리했을 뿐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후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은행 측이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금감원은 민원인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금융사가 분조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에 마련했으며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처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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