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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불법 취업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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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김동수·지철호 줄줄이 ‘무죄’...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
대법 “공정위 차원의 조직적 퇴직자 취업 관리는 ‘위력’ 행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권력을 이용해 여러 대기업에 퇴직 간부를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64)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정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대기업에 자녀 일자리 채용청탁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63) 전 부위원장에게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사기업에 퇴직 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대래(64)·김동수(65) 전 위원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들은 공정위의 관행이었던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영선(59) 전 부위원장 역시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2~2017년 대기업 16곳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퇴직자 취업 관리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처우 등 세부 사항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재취업 퇴직자들’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최고 연봉은 약 3억5000만원이었다.

앞서 1심은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비리 행위를 업무방해죄상 위력 행사로 판단해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유죄가 내려졌다.

2심 역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1심 판단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철호(59)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직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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