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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떠나는 ‘타다’ 향후 운명은?...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
‘쏘카’ 떠나는 ‘타다’ 향후 운명은?...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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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전담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핵심 역량 발휘, 투자 유치 확대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쏘카 품을 떠나 독립한다.

타다는 모기업인 쏘카가 12일 이사회를 열고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타다’(가칭)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쏘카는 자회사였던 브이씨엔씨(VCNC)를 인적 분할하는 방식을 택한다. 쏘카 내부에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VCNC의 명칭이 타다로 바뀌는 것이다. 타다 대표이사는 현 박재욱 VCNC 대표가 그대로 맡는다.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사업으로 회원 수 170만명, 차량 1500대로 운영한 기존 사업은 이어받는다.

한편 쏘카는 차량공유 사업 위주의 다른 길을 걷는다. 독립법인 타다는 4월 1일 새롭게 출범한다.

타다는 “각 사업부문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새 출발을 계기로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드라이버 사회안전망 지원,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실천, 플랫폼 생태계 확대라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협업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빌리티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유니콘 목장’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역량에 집중...위험 분산, 투자 유치 확대 위한 경쟁력 강화

분할 이후 타다의 지배구조는 바뀐다. 기존에 쏘카가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타다가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 법인으로 탄생하는 경우 쏘카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동일 비율로 타다의 지분을 넘겨받는다. 타다가 쏘카의 지분 구조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쏘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쏘카 지분은 유한회사 에스오큐알아이(28.46%), 에스케이 주식회사(23.87%), 유한회사 에스오피오오엔지(12.69%) 등이 나눠갖고 있다. 에스오큐알아이(SOQRI)는 이재웅 쏘카 대표 지분 100%인 개인 투자 회사, 에스오피오오엔지은 소셜벤처 전문 투자사다. 여태껏 타다 금지법, 택시 업계 반발 등에 따른 리스크를 쏘카 홀로 책임졌다면 이제 SK 등 다른 주주가 고통을 분담한다.

분할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타다의 전문 분야인 승차공유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받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정에 출석한 박재욱 타다 대표(왼쪽)과 이재웅 쏘카 대표
지난 10일 법정에 출석한 박재욱 타다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무면허 운송 사업’ 둘러싼 법적 문제, 여전히 과제로 남아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타다는 ‘여객운송법상 무면허 운송 사업’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다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엔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핵심 사업 근거가 이 ‘승합자’ 조항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아직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법으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 기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나라에서 혁신은커녕 누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하겠느냐”라고 성토했다.

여전히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 업계, 택시업계, 정부 및 검찰간 갈등의 골은 깊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새 출발을 앞둔 타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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