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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비번 도용 '자진신고' 사실 아니다"…금감원에 적발
"우리銀 비번 도용 '자진신고' 사실 아니다"…금감원에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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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직원 가짜실적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비번 무단 도용
3만 9463건, 313명 직원 가담…전국 200개 지점서 발생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의 휴먼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이 떠오른 경위가 ‘자체보고’라는 우리은행의 주장과 달리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 휴먼계좌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금감원에 ‘사전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적발로 확인됐다. 또 무단도용건수가 은행 자체추산 결과 2만 3000여 건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다르게 4만 건에 육박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점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통상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등록할 때 지점 창구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뒤 일정 시한 내 자신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미등록한 상태로 1년이 지체되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일부 직원들은 소비자에게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계좌에 소비자가 접근한 것처럼 꾸며 ‘가짜실적’을 쌓았다. 당시 우리은행 성과점수(KPI)에 비활동성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반영해 산출했기 때문에 높은 KPI를 받기 위함이었다.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건수는 3만 9463건, 313명의 직원이 가담했고, 이같은 행위가 이뤄진 지점은 전국 200곳이었다. 당시 전체 영업 지점이 870여개 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이 넘는다. 을지로·광화문·청담중앙지점 등 서울부터 성남금융센터·평택금융센터·부천중앙지점 등 수도권, 동해·군산·대구지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당초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객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징계와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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