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명이 낸 570여만 원 유용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A씨는 2017년 10월경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 여원을 유용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내부절차에 따라 A씨를 퇴사 조치했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유용한 A씨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선 안된다"면서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에 근거해 A씨의 자격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조치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해 10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설계사 B씨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6개 보험사로부터 25회에 걸쳐 보험금 40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설계사 자격을 취소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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