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임직원 등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 출석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피해 투자자들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임직원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고소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들 중 한 명이 대표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발행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다음주 중 관련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등도 추가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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