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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이나생명 대필서명 문제제기에 “악성민원” 규정
금감원, 라이나생명 대필서명 문제제기에 “악성민원” 규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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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매년 안내문 발송, 상품 설명 의무 다했다”...금감원 “계약자와 피보험자 경우 의사 합치 만으로 계약 성립"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라이나생명의 설계사가 대필 서명한 보험 계약서를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9년 간 보험금을 납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자가 장기간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묵시적 인정한다며 민원을 불수용 처리했다.

직장인 한 씨는 최근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9년 전 가입했던 라이나생명의 ‘(무) THE건강한치아보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망 보험금 특약‘ 내용을 발견했다. 9년 동안 3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납부한 것이다. 

한 씨가 보험사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라이나생명은 “보험 계약에 관한 약관과 증권이 있고, 매년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라이나생명 측이 보내준 서류를 확인해보니 그동안 한 씨는 사망보험 특약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사항, 주소, 직업, 신체사항 등의 내용을 설계사가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6장 분량의 ‘보험상품 설명서’에는 모두 대필 서명이 돼 있었다. 

한 씨가 대필 서명한 이 계약은 무효하다며 항의하자 라이나생명은 사망 특약에 대한 부분인 3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 씨는 애당초 대필로 조작된 불완전 판매임을 주장해 전체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이나생명은 계약서에 있는 서명이 ‘한 씨의 필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씨는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와 대필 서명에 관해 총 3건의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 민원 담당자는 “계약자가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는 기간이 길었다”며 “해당 보험을 어느 기간 이상 유지시켰다면 대필이라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모두 불수용 처리했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계약을 일반해지 시키고, 대필 서명한 계약의 보험금도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한 씨는 금감원의 대필 서명 부분에 대한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씨는 “라이나생명에서는 매년 안내문을 보낸 내역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내문을 받아본 것은 2014년에 직접 요청해서 받은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경우 의사 합치 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면서 “보험회사는 종합안내장을 매년 보낸 내역이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 설명을 한 기록이 확인돼 의무를 다했다”며 한 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개인의 주장이라는 판단이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근무한 대리점은 현재 폐업돼 불완전판매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라이나생명은 한 씨의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보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최근 만기를 앞두고 민원으로 해지를 하려는 악성 민원이 극성이다”면서 “이를 보상해주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계약서의 글씨는 절대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며 “보장 다 받고 해지할 때 돈이 아까워 보험료 돌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라이나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중 모집한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라이나생명 설계사 3명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530만 원을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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