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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원금’ 경쟁 사라질까…이통3사, 리베이트 비공개
‘불법지원금’ 경쟁 사라질까…이통3사, 리베이트 비공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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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예약기간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미공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신규 단말 공식 출시일 전까지 예고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통점에 지급해오던 판매 장려금, 일명 리베이트의 내용 공개를 중단하는 등 출시 단말기의 예약판매 절차를 개선한다.

예약판매 기간중에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유통망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을 10일 내놨다.

11일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0’과 ‘갤럭시Z플립’ 예약판매가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라, 신규 스마트폰 출시마다 가입자 모집경쟁 과열양상을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다. 또 각 오프라인 매장마다 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예약기간에 공시한 지원금이 변동되는 불확실성을 없앤다. 이통3사는 사전 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을 정식 출시일 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를 할 때에도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상향 조정만 가능케 했다. 

사전예약 절차도 달라진다.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은 11일, LG전자 ‘V50S 씽큐’와 애플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씩 예약 판매를 진행해 왔다. 예약 기간이 길어지면 불법 보조금이 등장하는 등 출혈 마케팅을 방지하고자 취한 조치다. 앞으로는 모든 신규 단말기 예약판매는 1주일만 진행한다.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이동통신사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예약판매 기간 동안 미공개하기로 했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면 유통점에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유통점이 이를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판매장려금은 단말기 종류와 구매자가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내용을 유통점에 고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판매장려금이 높은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로 고객을 유도하면서 불법지원금을 주거나, 구매 후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사라지는 사기판매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통 3사는 “갤럭시S20 사전 예약을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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