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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보험 메리츠화재, 오토바이 사고 아들 잃은 부모에 보험금 안 줘
'악덕' 보험 메리츠화재, 오토바이 사고 아들 잃은 부모에 보험금 안 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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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자 고지의무 준수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판결
고지의무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계약 해지하는 보험사 관행에 제동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아무개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천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 등 2개 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보험 계약 시 천씨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천씨 아들이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관련 항목에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반면 천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험사로부터 설명받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보험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전문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고지 의무 부여하는 관행은 불합리"

재판에서 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팽팽이 맞섰다. 법원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 계약에서 중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고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굳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보험상품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관행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은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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