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특성을 악용해 대납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해당 결제 대금에 수수료를 얹어 지급하겠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대납 사기는 수수료를 미끼로 카드 명의자를 유인하면서 시작한다.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에 더해 수수료를 주겠다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사기범은 이처럼 카드를 양도받은 후 한동안 카드 결제일에 맞춰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명의자 통장에 착실히 입금해 안심시킨다. 그리고 명의자의 경계가 누그러질 때를 파악해 잠적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카드 명의자는 결제 대금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이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신용카드를 양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비밀번호 누설, 카드 대여, 분실 또는 도난 사실 인지 후 타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 한 곳에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