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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더케이손보 인수 ‘꼬이네’…당분간 인허가 난망
하나금융, 더케이손보 인수 ‘꼬이네’…당분간 인허가 난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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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조건에 노조 반발...합의점 찾아도 금융당국 인허가 가로막힐 가능성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1천억 원 가격에 인수를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수합병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상태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그대로 옮겨지는 ‘고용 승계’ 조건과 관련해 더케이손보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 더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도 금융당국 인허가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비(非)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더케이손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최종 인허가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임원의 특혜승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M&A 인허가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이 중단 사유로 작용해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손보 지분 70%를 1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김 회장이 최순실씨 자금관리를 도운 하나은행 직원을 특혜 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2017년 6월 검찰에 고발됐고, 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지분 인수도 이 문제로 2년 넘게 진척이 없다. 하나금투는 2017년 9월 스위스 UBS AG가 보유한 하나UBS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100% 자회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특혜승진 의혹 등에 따른 검찰 조사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으며 이에따라 하나UBS운용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UBS AG가 지분 인수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이행하겠는 뜻을 하나금투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더케이손보 인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금융당국은 인허가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지주사법과 개별법을 두루 살펴본다. 실질적인 대주주가 하나금융으로 같은데 자산운용사 인수 심사는 중단하고, 다른 계열사는 허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최대한 보수적인 인허가 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더케이손보 인허가 승인을 신청하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인수대상인 더케이손보 노조는 직원 외주화시 노조와 협약한다는 노조ㆍ교직원공제회 간 매각 전 합의 조건을 하나금융이 삭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최근 국내 M&A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외환은행을, 2013년 하나HSBC생명 잔여 지분을 인수했지만 여실히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후 인수를 추진한 하나UBS운용과 롯데카드, 더케이손보 모두 각각 인허가 심사 중단과 인수전 탈락, 노조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5월 이뤄진 롯데카드 인수전을 앞두고는 김 회장이 윤석헌 금감원장을 직접 찾아가 인허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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