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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광제약 리베이트 의혹 세무조사...검찰 수사 가능성
국세청, 동광제약 리베이트 의혹 세무조사...검찰 수사 가능성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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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서울청 조사4국, '매출할인' 문제 정조준...“업계 관행 아닌 꼼수”
▲유병길 동광제약 대표이사 / 회사 누리집 갈무리
유병길(왼쪽) 동광제약 대표이사 / 회사 누리집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 제약사 동광제약(대표이사 유병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이번 세무조사로 동광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세무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사4국은 동광제약에 대해 정기 법인세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등 세금 탈루가 제보될 경우 비정기 기획조사에 투입되는 정예 팀이다.

앞서 동광제약은 판매대행업체(CSO)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광제약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당국이 그동안 의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을 쌍벌제 등으로 강력히 규제했지만, 이미 비상장 제약사 위주로 상당수 제약업체들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경로를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에게도 죄를 물린다.

국세청, 동광제약 매출할인 외에도 판매촉진비를 포함한 판관비 문제점 꼼꼼히 조사중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약품의 ‘매출할인’ 장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매출할인은 제약회사가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외상 매출을 약정기일 내 지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상당수 제약사가 이 허점을 파고들어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리베이트로 돌린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15년 한 도매업체에서 동광제약 등 제약사 약품을 구매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는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매출할인에 더해 동광제약의 판매촉진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판관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관비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포함된다. 제약업계에선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을 판관비에 끼어넣는 경우가 흔했다. 동광제약의 경우 판관비가 여타 제약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동광제약의 2011년 판관비 비율은 전체 매출의 51.1%에 이른다. 이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2012년에는 47.9%로 비율이 줄었다. 그 이듬해에는 53.3%로 되레 늘었다. 이는 그해 77개 비상장 제약사의 평균 비율인 3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약업계는 매출할인을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매출할인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간 거래관습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판매대행 도매업체들이 매출할인으로 얻은 이익을 리베이트의 목적을 가지고 의료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서 국민권인위원회는 2018년 2월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지적하며 매출할인도 공급내역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같은 해 5월 부산지법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옛 동아제약인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등 사건 관계자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를 쌍벌제 처벌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인에게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변형된 형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CSO 영업은 의약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는 형태로 진행되는가 하면 매출액의 30~50%가량을 마진(판매·판촉수수료)으로 CSO에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 상당 부분이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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