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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또는 연임 강행?‥.'DLF 중징계' 손태승 회장, 고독한 결단 임박
사임 또는 연임 강행?‥.'DLF 중징계' 손태승 회장, 고독한 결단 임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2.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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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사회서 사퇴 뜻 밝히고 3월 임기 마칠 가능성 vs. 금감원 결정 불복해 행정 소송 갈 수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우리은행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우리은행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손 회장은 작년 말 임기 3년의 차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로 단독추천 받았다. 하지만 문책경고 처분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지주 회장 연임이 무산될 수도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는 반면 경영 공백 등을 감안해 재심 요청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7일 예정된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사임 혹은 연임 고수다.

우선 금융당국의 뜻대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히고 3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은 차기 지주 회장을 재선정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금융위에서 3월초 징계를 확정해 통보하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법원은 징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과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회장으로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우리금융 이사회의 의중이다. 우리은행이 감독권을 가진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일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숙원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것인데,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KB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나 KB금융 이사회가 나서 임 회장을 해임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의 연임이 조직안정이나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 뜻을 받아들여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사임한 뒤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손 회장이 7일까지 차분하게 생각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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