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과 코콤,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에게는 1250만원,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코콤에게는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솔로몬저축은행에게는 6개월간의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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