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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운명의 날'…CEO 제재 수위 감경될까
우리·하나銀 '운명의 날'…CEO 제재 수위 감경될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1.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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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 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권 블랙스완에 비유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이 상정된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에도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통보됐지만,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 영향이 생긴다.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최종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재심 최종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감원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제재에 대한 효력까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DLF 사태의 주도권이 사법당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물리적으로도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은행들은 앞선 두 차례의 대심 과정에서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게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DLF 검사와 분쟁조정 방해 혐의에 더해 최근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도 대규모 전산 사고와 고액현금거래 보고 위반 등으로 기관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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