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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빚은 전세대출 제한…지방 등 비 규제지역 '억울'
형평성 논란 빚은 전세대출 제한…지방 등 비 규제지역 '억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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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단기적 규제일 것”…시세차익 보는 청약 분양권 전매도 지역별 규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주택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 주택 갭투자를 막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아닌 전국에 동일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고 지방 등 비규제 지역의 대출은 허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청약 분양권 전매도 엄격하게 지역을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포함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대출 증액 역시 신규대출보증으로 간주돼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

문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동일 적용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전세살이를 하는 것도 훨씬 까다로워졌다. 또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미리 고향에 대형 평수 새 아파트에 매입하는 계획을 세울 때 고향 집 매입으로 현재 사는 집 전세 대출이 회수 될 수 있어 9억 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서울 전셋집에 살고 있더라도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경우 전세대출을 증액할 수 없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금 증액 요구분을 월세로 감당하는 반전세를 선택해야 한다. 

연합뉴스

전세대출 ‘전국’ 적용…주택담보 대출·청약 분양권 전매는 '지역별로'

전세대출 규제가 이같이 전국을 옥죄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철저하게 지역을 기준으로 규제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분양권 전매 요건과 놓고 봤을 때 전세대출자만 역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바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 규제지역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까지 나온다. 적어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내 집 마련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분양권 전매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세세하게 나눠서 차등 규제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 구분 없는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강남구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전세로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게 오히려 지방 집을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라는 메시지를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에 들어가는지 등 '돈의 꼬리표'도 없는 상황인데, 자금용도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 전세대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입을 차단했으면 더 이해가 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거주이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제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극단적으로 불안해지니까 단기적으로 투기를 막을 모든 기제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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