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 등 실제 범행 안해도 3년 이하 징역"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여고생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재는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4일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예비·음모'는 범죄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를 뜻한다.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을 준비하거나 꾸민 경우 실제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예비·음모의 경우 불법성 정도가 낮다는 판단하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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