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해 상담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4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소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 목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 많다"며 "이를 노리고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지원대출 등을 사칭하거나 한도 확대, 금리 인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게 좋다.
이밖에도,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고금리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도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등 수법도 다양해지는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상품 등을 이용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