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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성역?...누가 최강욱과 이광철을 보호하는가
靑은 성역?...누가 최강욱과 이광철을 보호하는가
  • 오풍연
  • 승인 2020.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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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요구에도 '마이동풍(馬耳東風)'...청와대 안에서 기상천외한 일들 벌어져

[오풍연 칼럼] 지금 청와대 안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이 버젓이 근무하는가 하면, 검찰의 소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불응하는 비서관이 있다. 누굴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리가 없다. 법 앞에는 누구든지 평등하다. 소환 역시 불응하면 안 된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들이다. 두 비서관은 모두 민변 출신의 변호사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한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배째라는 식이다. 오죽하면 검찰이 최 비서관을 소환하지 않고도 불구속 기소했겠는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니 고육지책을 쓴 셈이다.

최 비서관은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그의 변호인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강욱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인사 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면서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또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진중권은 이 같은 최 비서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이 천하의 잡범(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걸 보라”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설날 화보 촬영 스케줄’로 바빠서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다”고 비꼬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공수처가 윤 총장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수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비서관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에 등기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의혹 수사의 시발점이 된 청와대 첩보생산 과정에 이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사무실과 이 비서관 자택 등에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는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돼 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까지 담겨 있는 피의자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처리 방침도 곧 결정해 지휘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이들 비서관이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 예전에는 검찰이 부르기만 해도 옷을 벗었었다. 세상이 변한 탓일까.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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