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실형 판결...재판부, “유죄 인정 횡령·배임 518억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 벌금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 부영 등 계열사의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