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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유죄...법정 구속 면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유죄...법정 구속 면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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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성립"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조 회장 "항소하겠다" 밝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경영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구형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나온 덕이다. 1심 판결을 감안할 때 조 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상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앞으로 검찰의 항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회장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연임 가도는 물론 3연임 도전이 수월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 선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조 회장의 업무 수행에는 당분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조회장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연임 추천을 유지할 방침을 정해 놓았다.

신한지주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 회장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CEO 직을 맡을 수 있다.

지난 달 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역시 법정구속이 아닐 경우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며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주총에서 연임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2심과 3심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유사한 채용비리 혐으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회장도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진다면 두번째 임기까지는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조 회장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2023년 이후 3연임 도전여부사 달려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라도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인만큼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에 따라 형 확정 후 5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2차 면접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응시할 자격 없는 정당한 지원 없는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할 경우 위원들은 오인, 착오, 부지를 일으키게 된다. 일견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불공정 관행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범행 당시) 은행장으로서 인사 총괄하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은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고 명시적 지시 안했더라도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당시 조 은행장)가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 알린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충분히 짐작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때문에 "(조 회장의)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2016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80)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판은 지난 2018년 10월쯤 시작돼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인사로 인해 바뀌고 여러 증인을 부르는 등 15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최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신규직원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 불공정 그 자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사기업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 넓은 채용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맞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보호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채용재량권 범위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회장측은 "사(私)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그러한 행위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재판부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후 조용병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45차례에 걸쳐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같이 기소된 후배 행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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