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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30% 초과 삼성전자에 거래소 제동 건다
시총 30% 초과 삼성전자에 거래소 제동 건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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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 쏠림 현상 과도"...상한제 수시변경 검토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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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한국거래소가 ‘30% 캡(상한제)’을 수시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 캡은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단일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다. 이후로도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 20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51%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가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는 6월 상한제 정기변경과 별도로 수시변경을 검토 중이며,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2월은 너무 이르고 하게 되면 지수선물 만기일인 3월 중순쯤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줄인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거래소는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넘으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거래소는 상한제 정기변경 기간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지만, 관련해서 정확한 계량적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다.

거래소 측은 “상한제 수시 적용 여부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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