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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아파트 청약 '청약홈'으로 변경…자격 실시간 확인
2월부터 아파트 청약 '청약홈'으로 변경…자격 실시간 확인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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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 청약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
'청약홈' 화면 ⓒ국토교통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다음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한 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이 기존시스템과 가장 다른 점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또 세대 구성원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시켜,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만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다.

감정원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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