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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에도 삼성 '갑질' 횡포...계열사, 직원에 잇딴 부당 인사 조치
이재용 재판 중에도 삼성 '갑질' 횡포...계열사, 직원에 잇딴 부당 인사 조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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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내부고발자’에 부정 인사고과”...삼성에피스는 ‘삼바’ 관련 임직원에 직위해제 통보
▲삼성웰스토리 누리집 갈무리
삼성웰스토리 누리집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잇따른 부당 인사 조치를 취한 정황이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단체급식 기업 삼성웰스토리 직원 ㄱ씨는 지난해 경기지역 대학 급식 담당자의 회계부정을 고발했다. ㄱ씨는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인 셈이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 담당자를 징계했지만,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다.

반면 ㄱ씨는 지난 연말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NI(Need Improvement)’를 받았다. ㄱ씨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ㄱ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사내 몇 안되는 특수사업장 총괄점장을 지내고 지난해에는 단가 조정도 이뤄내는 등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인사고과는 투명한 절차대로 운영된다. ㄱ씨의 평가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에서는 2017년에도 인사고과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인사팀 담당자와 직원 사이에 접대가 이뤄진 사실이 포착돼 회사 차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접대 관련자 일부는 징계 전 퇴사했다.

삼성에피스에서도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측은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에 연루된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두 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해당 사건에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삼성에피스는 차장인 ㄴ씨에게도 직위해제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다. ㄴ차장은 상부 지시를 받던 입장이라 검찰 조사는 받았지만 기소는 피했다. 이를 두고 사내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윗선이 아닌 일반 직원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불만이 제기됐다고 한다. 사측은 “개별적으로 직위해제 등 인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검찰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가속도...‘이재용 봐주기 재판부’ 비판 확산

한편 대규모 인사를 앞둔 검찰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는 20일 오전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66)을 불러 2015년 합병을 둘러싼 삼성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69)과 이 부회장도 곧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반발에 이어, 2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WCA전국연맹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4차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최근 출범한 삼서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재판부가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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