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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땐 판매정지 제도 도입
신한은행, 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땐 판매정지 제도 도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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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미스터리 쇼핑 실시...영업점 별로 펀드-ELT 등 투자상품 제대로 판매하는 지 감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고객 보호 강화 차원에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영업점 별로 펀드와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 지 감시하고, 상품 설명 등이 부실한 지점에는 1개월 간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판매가 정지된 지점의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 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해 고객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2월 중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영업 현장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달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화상 강의를 시행하고 교안을 제공하는 한편, 업무 참고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매 프로세스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중심 판매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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