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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융정보도 사고 판다”...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이제 금융정보도 사고 판다”...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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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데이터 결합 기반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오는 3월 보험·주가지수 등 금융 분야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 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 빅데이터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비식별 개인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법적 근거도 갖춰졌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게 되는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의 거래를 중개한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 학교·연구소 등이 데이터 구매를 직접 요청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신용평가사, 통신사 등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때 데이터의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 참여자들은 개별 연락수단 등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거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거래의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핵심은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유용성 제고다. 핀테크·통신·유통기업 등도 참여함으로써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된다. 이로써 금융권과 기타 산업이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가 결합돼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연결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날것의 정보를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물만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구매자가 익명‧가명정보를 재식별하거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으로 인해 판매자가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올 우려 탓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뒤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인프라와 유통 및 결합 가이드라인을 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적정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또 협의회 산하에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등 3개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로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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