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초 시행되면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기업의 사외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룹별로는 Δ삼성과 SK가 각 6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고 ΔLG·영풍·셀트리온이 각각 5명 ΔLS·DB는 각각 4명 Δ현대차·GS·효성·KCC 각각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개별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이 총 5명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KT·삼성SDI·삼성전기·현대건설·코오롱인더스트리·세아베스틸·하이트진로 등 16곳도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이 개별 기업 중 가장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주총에서 교체되는 사외이사는 76명이지만,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장기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0%에 달한다.
재계는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한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은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1년 유예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강행하면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