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35 (금)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에 대기업 '비상'…재계 "과잉규제" 반발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에 대기업 '비상'…재계 "과잉규제" 반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1.21 10: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법개정안 내달 시행...3월 주총서 76명 교체 대상, 2022년까지 전체 24%인 205명 바꿔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초 시행되면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기업의 사외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룹별로는 Δ삼성과 SK가 각 6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고 ΔLG·영풍·셀트리온이 각각 5명 ΔLS·DB는 각각 4명 Δ현대차·GS·효성·KCC 각각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개별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이 총 5명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KT·삼성SDI·삼성전기·현대건설·코오롱인더스트리·세아베스틸·하이트진로 등 16곳도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이 개별 기업 중 가장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주총에서 교체되는 사외이사는 76명이지만,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장기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0%에 달한다.

재계는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한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은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1년 유예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강행하면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