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05 (금)
내년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야 할 듯
내년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야 할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1.20 18: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 제어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오는 3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지원을 받아 보험료 할증·할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올해 중 제도 개편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초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새 실손보험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할인·할증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할인·할증 기준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손보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들어왔다.

할인·할증 제도는 기존 실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보험업계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실손 보험이 출시되면, 구 실손(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 실손(2017년 4월 이전 판매)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보험업계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가입자가 90% 가량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는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구실손·표준화 실손과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전망이다. 현재도 신 실손은 직전 2년 간 보험료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를 10% 인하해주는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할증 제도까지 도입되면 병원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 대한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이용이 적은 고객들이 신실손으로 갈아타게 되면, 구실손 보험에는 비급여 이용이 많은 가입자들이 많이 남게 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10%씩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019년 매달 3만8237원을 내던 40세 가입자는 60세 때 25만7239원, 70세 때 66만7213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음주사고를 내더라도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19년 9548억원으로 33% 늘어났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손보협회는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진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한 시점으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손보협회는 ▶인슈어테크 활성화 ▶여가보험, 반려동물(펫)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 시장 개척 ▶소방관 보험, 사회적 재난 보험 등 공공부문 안전망 역할 강화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드론 등 스마트 이동수단에 대비한 상품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