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로 번 소득을 로또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여겨지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의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를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와 연금·퇴직 소득세를 다룬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나며,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모두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 일명 외국인의 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 바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