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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뿔난 소비자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뿔난 소비자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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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공정위에 신고..."소비자가 자유롭게 마일리지 사용하게 할 채무자 의무 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3일 내놓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반발이 이어지고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 개편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2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마일리지는 항공소비자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며 쌓은 경제적 보상이므로 대한항공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할 채무자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대한항공을 신고하고 나선데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한항공이 내놓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내용이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대한항공 개편안은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최근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복합결제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주권 측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당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제 71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태림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한항공을 공정위에 고발하려고 준비중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12일 공동소송의 참여자 모집을 마감했지만, 이후 참여의사를 밝히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 2차 모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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