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55 (금)
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작년 상반기 3732억 적발
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작년 상반기 3732억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16 11: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로커·의료진 결탁 실손 사기 늘어…“허위 청구 유도하기도”
금감원, “실손보험으로 의료비용 해결”제안에 소비자 주의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거나 브로커가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 액수는 373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억 원(3.0%) 증가했다.

최근 드러난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브로커와 의료진, 가입자가 결탁한 ‘실손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 

A씨는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되는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땐 감기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부담 없이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와 병원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환자와 브로커, 의료진 등 200여 명을 적발했다.

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B씨는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한 배달업체의 SNS광고를 발견했다. 배달원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했다가 “고의로 고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가짜 사고를 냈다. 사기 행각에 참여한 인원만 2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150여 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 30억 원을 챙겼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9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