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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렇게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렇게 챙기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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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가능...자녀 세액공제는 대상 축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로도 손쉽게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 조회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올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한편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자녀 세액공제가 대표적인데, 공제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혜택 대상이 축소되었다.

또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 있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있다. 안경·콘택트렌즈나 보청기·휠체어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암·치매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체육시설 포함), 장애인 특수기관의 교육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4명인데, 연간 총급여가 3천83만 원 이하면 공제를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경우, 매달 내온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 3명의 총급여 2천499만 원 이하, 2명 1천620만 원 이하, 1인 가구 1천408만 원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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