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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요금 변경' 불허…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동의없이 요금 변경' 불허…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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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요금제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 가능...넷플릭스 과실로 발생한 피해 배상토록 약관 개정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넷플릭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넥플릭스가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넷플릭스 잘못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 넷플릭스가 배상토록 약관이 고쳐진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같은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위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의 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해 오는 20일부터 새 약관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약관은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사전 통보만 하면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금변경 통보와 함께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변경된 요금제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토록 했다. 

넷플릭스 측의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책임을 고객에 전가하는 조항도 고쳐진다. 

넷플릭스 약관에는 ‘회원은 넷플릭스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의 과실로 계정이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생겨도 고객이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약관에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객이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조항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넷플릭스가 배상하게 된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넷플릭스의 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다.

이와 함께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전면 유효하다고 규정한 조항 등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SNS 기업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구글의 불공정약관 4개를 고치도록 했다. 

이들 기업의 약관에서도 기업 과실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들이 문제가 됐으며, 이용자들이 생산한 SNS·동영상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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