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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특약점 상대 ‘갑질', 과징금 5억원 다시 부과
아모레퍼시픽 특약점 상대 ‘갑질', 과징금 5억원 다시 부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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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 방문판매원 341명 일방적 재배치는 지위 남용"
공정위, “2년 전 대법원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 재산정”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2년 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다시 제재를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갑질’로 인정한 부분에 한해 재처분 심의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에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일방적으로 재배치한 것 등이 ‘갑질’이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인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빼앗긴 셈이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방문판매원을 부당하게 재배치한 아모레퍼시픽이 5억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받았다ⓒ아모레퍼시픽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에 대한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보고 재심의를 했고, 다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범위가 줄어들었는데도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 원으로 산정된 데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 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5억 원인 점이 고려돼 2014년과 같은 액수가 다시 부과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뺀 2·3차 이동 인원 341명에 대한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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