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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함' 권한 놓고 "감정원, 과연 단속능력 있나" 의구심 증폭
'집값 담함' 권한 놓고 "감정원, 과연 단속능력 있나" 의구심 증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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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유없이 재개발 관련 개발 사업자 조사 대상서 제외...업자들, 실효성에 의문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최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 단속 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감정원이 과연 허위 매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 적절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은 시장 과열과 자금 출처 의심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정밀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재개발 관련 개발 사업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업계전문가들은 “직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거래신고검증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혔다. 

한국감정원은 독자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책반(TF)을 꾸려 운영중이다. 

감정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을 찾아내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개업계는 민간 차원에서만 이뤄졌던 허위매물 단속을 공공기관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라도 층 수, 조망, 방향에 따라 가격이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오직 시세만으로 시장에 산재한 허위매물을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현재 민간 차원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연 100만여 건에 달하는 인터넷 등록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실제 매물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 가격 담합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혔다. 

이에 오는 21일 부터는 집값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 가격 왜곡 행위, 담합 및 과장 광고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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