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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10조7340억 원 "찾아가세요"
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10조7340억 원 "찾아가세요"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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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 가능..."행안부와 협력해 우편·SMS 등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이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잊고 있던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해 남겨진 숨은 보험금은 10조7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 원으로 사고분할보험금·배당금·생존연금 등이 포함됐다. 계약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만기보험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각각 1조7800억 원, 1조1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지난해에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우편 안내한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했다면 우편을 다시 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달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퇴직연금보험은 738건, 8억6000만 원 규모다.

한편 금융위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6만건의 숨은 보험금 2조8267억원을 주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의 잔여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연락처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14일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전자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연락처가 닿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보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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